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안내

필요성
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차장 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기여
사업 내용
건물주, 자치구, 이용자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등 개방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 제공
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대상
- 일반 건축물 :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- 학교 :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장 ※ 단,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하는데 제한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시 지원 가능
운영방법
- 건축물 : 주차장 개방(주차요금 수입 귀속), 주차시설 유지관리 - 이용자 : 주차요금 지급,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(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) - 구청장 : 자치구(시설관리공단)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,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
지원내용(2023년도 기준)
- 보조금 기준
2023년도 보조금 지원기준 표, 구분 지원기준으로 구성
구분 지원기준

주차장 시설개선2)
(입·출차 차단기, 안내팻말, 도색,
CCTV, 시설보안 운영관리 등)

건축물 1)
부설주차장(아파트3),
기업체, 종교시설 등)

  -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   ·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   ·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  - 연장 개방시(약정만료 휴 2년 이상 재약정)
   · (1회) 최대 10백만원, (2회이상) 최대 5백만원

학교 부설주차장

  - 학교주차장 면수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   ·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  - 연장 개방시(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)
   · (1회) 최대 10백만원,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
소규모 건축물
부설주차장

(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)

  -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(2년 이상 약정)
   ·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  - 연장 개방시(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)
   · 개방 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

주차운영수익 보전 4)
(대상: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
  -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, 5면 이상 개방(최소 2년간)
   ·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
  -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,
  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(최소 2년간)
   · 1면당 최대 2백만원

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

  -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(최초2년간)
   · 보험료 최대 2백만원

고마운 나눔 팻말 지원

  -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팻말 설치비용 지원

사업 외 지원

교통유발부담금 감면

  -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상의 후 최대 5% 감면

주1) 「주차장법」 상 건축물은 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(定着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

       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(高架)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

       점포ㆍ차고ㆍ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주2) 주차관제시스템(차단기), 주차장안내표지판(팻말), 식재, 노면구획, 건물도장, CCTV, 시건 등 보안장치 등

주3) 야간이나 전일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,

       주간 시간대 유료(시간제)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·표출 동의 필수

예시)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

       (시비 10만원 :구비 10만원) 추가 지급

개방 지원 세부절차
개방 지원 세부 절차를 7단계로 정리
1단계개방 협조요청
(구, 주민 공동노력)
○ 자치구 담당자 홍보 + 건물주, 입주자협의회, 학교장 협조
   -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텐티브 제공 적극 홍보
2단계개방신청
(건물주 등)
○ 건물주 등 개방참여 신청 (건물주 등 → 자치구)
   -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
3단계 지원대상 선정
(자치구, 공단)
○ 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
   - 자치구 : 현장조사, 공사내역 확인
   - 시설관리공단 :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
   ※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(자치구 → 서울시)
4단계약정 체결
(자치구 ↔ 건물주)
○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
   - 건물주 등 :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
   - 자치구 : 보조금, 건물광고 지원 (공단-이용자 배정)
5단계공사 시행
(자치구, 건물주)
○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
   -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
6단계보조금 집행
(건물주 → 자치구)
○ 공사지원 : 자치구 공사 지원 시(원칙)
   -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 후 정산지원
○ 건물주 등 직접 공사 시(예외)
   -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
   -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
7단계주차장 운영
(공단, 주민)
○ 개방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·관리(공단)
- 사용배정, 요금징수, 부정주차 견인 등
자치구 담당자 연락처
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안내
자치구 부서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 부서 담당자 연락처
강남 교통행정과 박준용 02-3423-6408 강동 주차행정과 길효성 02-3425-6304
강북 주차관리과 황 진 02-901-5956 강서 주차관리과 방은석 02-2600-4244
관악 교통지도과 유나름 02-879-6953 광진 교통지도과 송민정 02-450-7965
구로 주차관리과 김재형 02-860-2688 금천 주차관리과 이예나 02-2627-1735
노원 교통지도과 이병주 02-2116-4099 도봉 교통지도과 장영주 02-2091-4215
동대문 주차행정과 김수경 02-2127-4881 동작 주차관리과 이소예 02-820-9888
마포 주차관리과 윤현승 02-3153-9666 서초 주차관리과 신승원 02-2155-7276
성동 교통지도과 백진태 02-2286-5721 성북 교통지도과 신효경 02-2241-3485
송파 주차정책과 허성구 02-2147-3202 양천 주차관리과 백은진 02-2620-3734
양천 주차관리과 김성현 02-2620-3737 영등포 주차문화과 김형환 02-2670-3990
용산 주차관리과 김범수 02-2199-7804 은평 주차관리과 강현선 02-351-7822
종로 주차관리과 이선희 02-2148-3333 중구 주차관리과 이나리 02-3396-6262
중랑 주차관리과 김유진 02-2094-2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