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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운영형태별
① 노상주차장 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.
② 노외주차장 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전용 건물도 이에 해당됩니다.
③ 부설주차장 : 건축물 또는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주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. (예 : 건물지하주차장 및 공원부설 주차장등)
2. 소유주체별
① 시영주차장 : 운영 또는 소유의 권리가 시에 있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.
② 구영주차장 : 운영 또는 소유의 권리가 구에 있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.
③ 민영(부설)주차장 :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 주차장으로 운영요금은 자율입니다.